마리오 2018.06.05 15:2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체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2018년 1월에 하였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급변동이 있었으며, 

내부 지침에 따른 급여(연봉)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직급변동에 따른 연봉 산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정의된 하한액보다 낮게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부 규정 내 연봉의 경력기산 시점이 학사기준이고, 

학사가 없을경우 4년의 경력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을 학사로 인정하고 

그 이후의 경력부터 기산한다고 내부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학사가 없으며, 일한 경력이 4년 미만 입니다. 

회사에서는 하한액의 기준이 학사소지를 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저는 하한액에서 4년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의 기간(약 2년 1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기간을 마이너스하여 연봉을 산정 받았습니다. 

※ 하한액-(4년-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의 기간)= 최종 연봉

※ 경력기산 시점이 학사이므로 일한 경력도 불인정 


연봉산정에 대하여 저는 해당 직급의 하한액을 적용받는 것이며, 

경력 기산일은 하한액에 경력을 더해서 받는 것이지 차감을 하는 기준이 아니지 않냐고 질의 하였습니다. 

또한, 하한액은 그 해당직급의 최소 줄 수 있는 연봉이며, 해당 직급에 대한 채용 기준이 학사 혹은 4년의 경력이 필요로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상황들에 대하여 저는 올해 2월 초에 회사 내 인사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오히려 직급별 보수금액이 표기된  내부규정(보수규정) 을 3월에 개정하였습니다. 

※ 보수표 내 제가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충하는 듯한 문구(경력기산 시점보다 경력이 부족한 경우 하한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를 넣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음


저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첫번째,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봉 산정과는 다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 같으며, 하한액보다 연봉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지(위의 기준에 따라 연봉을 산출할 수 있는지) 

두번째,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도 되는지(제가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해도 되는지)

세번째, 이의신청을 2월에 하였으나 해당내용에 대해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순 없는지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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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하한선에 해당하는 경력인정을 적용받는 것이 해당 규정의 합리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2)다만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는데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다면 개정이후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경력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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