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llww 2018.06.05 19:31

아르바이트를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저번주 갑자기 잘 맞지않는다고 일방적으로 9일까지만 일하라고 카톡으로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미통지 해고로 1달치의 임금을 받으려고하는데


일수로 계산해보니 92일인데 3개월 간당간당한데 괜찮을까요?


월~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추가로 일한 곳에서 3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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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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