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트 2018.06.06 16:55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사업부가 다른 회사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적 절차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부를 매수하려는 회사는 저희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서 한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업부 전체 인원이 전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력만 전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직원이 전적에 동의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지요?

판례를 살펴보니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임직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던데,

매각의 경우는 다른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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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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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사업을 매각하여 귀하의 신분이 매각된 사업장으로 변동 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매각 후 새롭게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장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의 배치 전환휴업등을 통해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가 매각에 따른 전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전적 시키거나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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