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자하는의지 2018.06.07 15:52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항상 듣던말이 '연봉안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입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 제가 들은 말은 현재 월급의 석 달치에 나누기 3이라더군요.

2015년1월5일 입사, 2018년7월1일 퇴직일입니다. (2015년:165만,2016년:180만, 2017:199만,현재:280만)

연봉에 포함이라서 그런지 상여금이 따로 나오지 않으며 항상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잔업 및 특근비는 항상 월급날에서 몇 일이 자나고 따로 입금이 되었구요.(급여계산서에는 잔업 및 특근비가 없음.)

따라서 정확히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와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잔업과 특근비를 뺀다면 빼고 나서의 계산으로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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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의 정확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전 월 280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액에는 잔업 및 특근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귀하의 월급여액에 퇴직전 3개월의 잔업과 특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액의 정보를 추가하여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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