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꼬리 2018.06.07 16:05

문의드립니다.

5월 12일에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5M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하도급업체이고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한다 하며,  원도급업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이젠 나몰라라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벌써 2개 병원을 거쳐 3번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도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2주안에 강제 퇴원한다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금주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날인 거부 사유서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서(최초)를 접수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거같고 처리가 되는지도 알수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난감해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도급업체나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업무상 사고가 명확할 경우 산재승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요양급여신청서 접수후 산재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조치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진촬영등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41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1009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61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2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8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502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9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70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2018.06.12 3696
기타 직군 이의신청 1 2018.06.12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2018.06.12 1340
휴일·휴가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2018.06.12 1502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51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80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8.06.12 1384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2018.06.12 306
근로시간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2018.06.11 28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2018.06.11 1303
근로계약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2018.06.11 1579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2018.06.11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