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시간이 8시 30분 입니다
아침에 거의 강제적으로 8시 15분 까지 출근 해서 아침 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직원들에게 회사 청소를 시킵니다.
물론 출근 시간 전에 출근을 강요 해서 입니다.
아침에 체조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꺼면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에 위배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8시 30분 입니다
아침에 거의 강제적으로 8시 15분 까지 출근 해서 아침 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직원들에게 회사 청소를 시킵니다.
물론 출근 시간 전에 출근을 강요 해서 입니다.
아침에 체조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꺼면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근로법에 위배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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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로 정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근기 01254-13305)
즉 조기출근을 통해 체조등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급여를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