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법인택시노동조합의 사무장 입니다....
현재 조합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비 조합원으로 회사생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들리던데..........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노조를 차리거나 가입할 때에만 조하발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50인 이상 법인택시노동조합의 사무장 입니다....
현재 조합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비 조합원으로 회사생활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들리던데..........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노조를 차리거나 가입할 때에만 조하발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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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8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74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6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5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7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62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5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4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75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20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5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30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50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77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조법 제8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때 신규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 하도록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노조 하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이 마음에 안들어 새로운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혹은 복수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