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ericangel 2018.06.08 18:34

1.

저희 사업장은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설,추석 명절 제외)도 근무하게 됩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평일 중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 일, 월, 화, 수, 목    AM 9:00 ~ PM 6:30 (점심 1시간 제외)  → 8.5시간(주6일 근무)

금                                평일 중 1일 휴무

......인데, 가끔가다가 급할 때는 휴무인 날에도 잠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흔치 않고 야간근무는 없음)

이런 경우 시간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0시간',

'연장근로 0시간',

'야간근로 0시간',

'휴일근로 0시간' 으로 구분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

다른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은, 간간히 10시 넘어서도 계실떄도 있는데 이게 불규칙적입니다. 그런데도 포괄임금산정을 했더군요.

이런 경우 평균시간을 내서 야간/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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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황에서 18.5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정근로(기본근로)

    209시간(주휴포함)-> 140시간(18시간×5)×4.34(월 평균 주수)

     

    2>연장근로

    68.35시간-> 110.5시간(10.5시간×5+6일째 8.5시간근로)×4.34=45.57시간×1.5

     

    3> 야간근로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1주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제공하거나유급휴일로 정해진날 근로제공할 경우 발생됩니다.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근로시간 총수는 277.35시간이 됩니다.

     

     

    2) 기본 근로시간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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