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00이상 업체로 7월1일부로 주 52시간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상태로
여름 휴가 관련 유급3일의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야하기에 대체 근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근무를 나오게되면 주 52시간을 넘어 특근까지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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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18.06.21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522 | |
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 2018.06.21 | 1371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1 | 480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기타 |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 2018.06.21 | 325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2018.06.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278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6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 2018.06.20 | 120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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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체 근무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대체근로 전주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1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