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만약 붙게 되면 교육을 받기 전까지 퇴사 일자가 적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일정상, 결과 발표가 6월 27일(수)에 나서 다담주 7월 9일(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면, 최소 7월 6일(금) 까지는 퇴사일이 적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급한 상황의 경우 통보 일주일 안으로 4대 보험 가입 종료, 서류상으로 퇴직 승인이 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제가 퇴사 전에 연차가 15일이 남아 있다면 이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중도퇴사시 1개월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정한 퇴사규정은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귀하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됩니다만 사용자가 퇴사처리 절차를 미룰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합의하에 신속하게 퇴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모두 현금(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