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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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 2018.06.21 | 365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18.06.21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522 | |
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 2018.06.21 | 1372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1 | 484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기타 |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 2018.06.21 | 325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2018.06.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278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6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 2018.06.20 | 1207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6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사업장변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