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1일-2018,12월31일근로계약서작성후
2018.5월31-2019,5,31일부로재계약작성하였습니다.
휴일수당연장수당미지급관계로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수당수령이가능한지요
2018년1월1일-2018,12월31일근로계약서작성후
2018.5월31-2019,5,31일부로재계약작성하였습니다.
휴일수당연장수당미지급관계로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수당수령이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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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네 답변감사하게 잘보았습니다
같은사업장에서동일업무로
2017년12월26일 부터2018년12월25일까지포괄임금으로 주6일08시부터1800근무를하면근로자의날 모든공휴일
수당지급을못받았습니다 1년근무후하기휴가3일중제휴일1일년월차2일근무중병가
조퇴년결산후년월차에서공제하였습니다 년령때문인지 하기휴가도개인년월차로대체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다른바쁨업무속에서도상담에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3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 2018.06.20 | 307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71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2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8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1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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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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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다만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며현사업장에서 혹은 현 사업장과 1년 이내에 이전 사업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