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규세연맘은아 2018.06.12 09:39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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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2016.4.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8.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4.18.부터 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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