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32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6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5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96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5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8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74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1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5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5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7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62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5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2016.4.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4.18.부터 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