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격일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전날인 4월 30일~5월1일, 5월1~5월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날 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지급하지 않나요?
주간,당직,비번으로 3교대 근무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당직과 비번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날 수당을 주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시단속적 근로자(격일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전날인 4월 30일~5월1일, 5월1~5월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날 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지급하지 않나요?
주간,당직,비번으로 3교대 근무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당직과 비번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날 수당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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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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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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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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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7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62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날에 따른 임금액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책정된 것으로 별도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비번일, 연차휴가 사용을 할 경우 별도의 해당일에 대한 추가 임금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분의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