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보노 2018.06.12 13:10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던 차에 보험회사에서 12월 29일에 설계사로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고 1월8일부터 2월 2일까지 교육을 듣고 2월 5일부터 설계사로 일하다가 부당한 사건도 많이듣고 보고 보험설계사는 적성에 안 맞는다싶어 4월말까지 3달이 채 안되어 해촉하였습니다.

처음 회사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들을 때는 교육비가 500만원이 나온다고하면서 업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사람에게 혼동을 주게끔 영업을 하고 있었고 환수된다는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위촉시에 29페이지짜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료 반환 규정집을 회사측에서부터 입사서류 차원으로 일방적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수료 반환규정과 보증보험에 대해 신입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월 12일인 오늘 미환수금 상환 안내문을 받았고 교육비 환수금으로 해서 교육 후 받았던 500만원이 환수금으로 나왔습니다.

6월 28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조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영업에 대한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지출했는데 교육비는 고스란히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고

교육비를 받을때는 세금을 제하고 4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 환수할때는 5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내라는것 또한 부당한것같습니다.

제가 이 교육비를 돌려 주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불공정 약관 무효라던지 제가 주장할수있는 사유가 있는지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가날법도하지만 화를 낸다고해서 고분고분 들어줄리도 없는 무서운 회사라는걸 알기때문에 회사쪽에는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하지않았습니다. 

주변사람이 없어 어디다 도움 구할데도 없고 힘드네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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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심적 고충이 크실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계약과 관련되어 교육비 반환 약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통상적 근로가 아닌 실제 교육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비가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전제하에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수료한 교육내용과 그에 따른 교육비 반환 약정이 담긴  규정의 문구와 근로계약 내용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에 대한 보충정보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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