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반짝 2018.06.12 14:00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특성상 농업연구기관인지라 농산물 생육이 주된업무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업무는 토양 비료 수질 분석시험을 하고 있고 동기관 다른 무기계약직들과는 달리 저희 실험실 근무자들은

위험시약을 사용하고 (황산 질산 아황산 가스 등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저희처럼 실험실 근무하는 실험보조원이나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모두 사무보조원으로 가직군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실험보조원은 나직군임- 자치법규상)

어디에 여쭤봐야하는지를 몰라 여쭤봅니다.  변경요청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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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직군을 이동하여 얻게 되는 기대이익과 직군체계등을 규정한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인사규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후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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