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2017년 6월 30일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2017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퇴사인데 퇴사날짜로 1년 이내라면 2017년 7월30일 ~ 2018년 7월 30일까지인데
2017년 6월 30일은 일단 포함이 안되는거 같고
2017년 7월30일 ~ 9월30일 총 2달은 적용이되는 아닌가요?
기타 | 사직서 제출 | 2018.06.22 | 327 | |
근로계약 |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 2018.06.22 | 234 | |
임금·퇴직금 |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 2018.06.22 | 3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8 | |
해고·징계 |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18.06.22 | 34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801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 2018.06.22 | 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 2018.06.21 | 365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18.06.21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517 | |
임금·퇴직금 |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 2018.06.21 | 1361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1 | 476 | |
휴일·휴가 |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 2018.06.21 | 235 | |
기타 |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 2018.06.21 | 322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 2018.06.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6.21 | 278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 2018.06.21 | 516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연속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하는데 귀하가 작년 6월 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60%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60% 이상의 미지급 금액이 2017년 6월 30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액이라면 이는 7월 30일 시점에서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1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추가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월 20일이 급여 지급일이고 4월 20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5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1개월을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