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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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7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80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91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53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91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27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25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3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