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9시~18시  휴게점심1시간 (8시간)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1일8시간을 6시~15시 (휴게점심1시간)까지 8시간을 변경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토.일 특근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기존대로라면 일요일 9시~18시 1.5배 / 06시~09시 2배  , 토요일 06시~22시  1.5배  이렇게 였다면.

변경후엔 , 토요일과 일요일  06시에 출근했다면 배수가 어떻게 된느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기존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제공하던 근로제공 형태를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로의 근로시간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연장근로나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은 필요 없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2018.06.23 6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상여금 지급 2018.06.23 514
해고·징계 해고 무효에 관하여?...부당해고의 구제의 결정처럼?.... 2018.06.23 164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8.06.23 1397
해고·징계 육아휴직 가능여부 2018.06.23 355
임금·퇴직금 근로외시간 자발적근무에 관하여 2018.06.23 380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개월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06.23 186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50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포함 및 포괄연봉제일 경우 2018.06.22 40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2018.06.22 415
임금·퇴직금 업종이 개인이던데 퇴직금 줄까요? 2018.06.22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부당취득 2018.06.22 591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34
노동조합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2018.06.22 38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 & 계산 방법 2018.06.22 24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6.22 2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2 5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15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8.06.22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