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9시~18시  휴게점심1시간 (8시간)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1일8시간을 6시~15시 (휴게점심1시간)까지 8시간을 변경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토.일 특근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기존대로라면 일요일 9시~18시 1.5배 / 06시~09시 2배  , 토요일 06시~22시  1.5배  이렇게 였다면.

변경후엔 , 토요일과 일요일  06시에 출근했다면 배수가 어떻게 된느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기존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제공하던 근로제공 형태를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로의 근로시간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연장근로나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은 필요 없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2018.06.20 307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2018.06.20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6.20 13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2018.06.20 671
기타 연차갯수 2018.06.20 6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18.06.20 142
근로계약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2018.06.19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2018.06.19 308
임금·퇴직금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06.19 161
근로시간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2018.06.19 3198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3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35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2018.06.19 674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2018.06.19 281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8.06.19 562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2018.06.19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2018.06.19 891
근로계약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19 167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63
해고·징계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2018.06.19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