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way73 2018.06.14 12:36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12월9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16일부터 한달간  아내가 암에 걸려 병간호를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사업주에게 얘기하였고  2017년 6월20일경 사업주가 전화와서

아직 퇴사처리를 안했으니 2017년 7월1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부탁해서

2018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질문1.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고 퇴사처리가 안됬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질문2.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중간에 쉬었던 날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질문3. 사업주는 근로일을 2017년 7월1일로 보고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출근하지 않은 2017.5.16.~6.30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입사일로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5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80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51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33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5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7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60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203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20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5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8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3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