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하루 2018.06.20 18:16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얼마전에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서이동 전에 하던일과 다른 업무를 보게 되어 혼란스럽지만 열심히 일을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 부서는 52시간을 준수 해서 일주일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동 부서 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잡고 출 퇴근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퇴근 카드를 찍고 다시 일을 시킵니다. 가능 한건가요 ??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시킵니다 가능 하나요??

상사의 폭언 욕설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듣고 있습니다 벌할수 없나요??

장난식의 폭행으로 기분 안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려고 하니 !

주 8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평일 52시간이 안넘으니 토요일,일요일 주말 강제 출근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휴일 없이 12일 이상을 출근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도와 주세요 노력해서 취업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3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85
»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5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4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7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8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64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근로시간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2016.05.30 901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91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97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7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93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77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