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호텔로 파견된 시설관리직 종사자입니다. 본사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한주에 72시간 혹은 56시간 근무입니다.
이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초과시 호텔이 처벌 받는지 본사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 2018.06.29 | 1345 | |
근로시간 |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 2018.06.29 | 69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 2018.06.28 | 1380 | |
해고·징계 |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 2018.06.28 | 787 | |
고용보험 | 아파서 입원도중 권고사직을받았는데요...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2018.06.28 | 1577 | |
기타 |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 2018.06.28 | 648 | |
휴일·휴가 | 3교대 근무자 휴가산정 | 2018.06.28 | 82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2018.06.28 | 253 | |
근로시간 |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 2018.06.28 | 1543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8 | 210 | |
근로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 2018.06.27 | 517 | |
근로시간 | 교대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8.06.27 | 74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부여 | 2018.06.27 | 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6 | |
근로시간 |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8.06.27 | 523 | |
근로계약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 2018.06.27 | 298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2018.06.27 | 283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 2018.06.27 | 410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 2018.06.27 | 44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 2018.06.27 |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