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8.06.21 11:39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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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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