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개월 초과 단시간 근무기간 x |
실제 근속기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근속기간을 줄이는 셈인데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개월 초과 단시간 근무기간 x |
실제 근속기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근속기간을 줄이는 셈인데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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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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