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망했으면 2018.06.22 16: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센터 직종에 관리자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중이며 재직중인 회사가 6월에

고객사와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현재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고용승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고용승계 및 계약종료에 대한 공지를 받기 이전

7월 말 경으로 퇴사를 하겠다 라는 내용의 면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새로 고용승계를 하는 회사에서 1개월 정도 근무 가능 하다는 사유로 고용승계를 거부시

개인적인 사유인 건강문제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1개월의 추가 근무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사의 사유로 근무를 거부당했다 라고 볼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거라고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재직기간은 아웃소싱의 외주를 받는 아웃소싱에서 파견직으로 1년 이후 현재 근무중인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해당기간 원천징수로 고용보험료 납입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 뚜렷한 벌이가 없다보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될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기술교육을 받는 조건으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기술교육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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