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2018.06.22 17:44

인천에 사업장을 둔 대학병원 노조 임원 입니다.

저희 병원의 총 근로자 수는 26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0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총 2600명 근로자 중 교원(의사,전공의)의 수가 600명 정도로 이뤄지고 급여 또한 대학교에서 지급되며, 일부는 병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취업규칙 신고시에 과반 노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 중 대학 교원 및 아웃소싱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 노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2018.06.29 1345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95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80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87
고용보험 아파서 입원도중 권고사직을받았는데요...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18.06.28 1577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8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 휴가산정 2018.06.28 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2018.06.28 253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43
휴일·휴가 연차산정관련 문의입니다 2018.06.28 210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018.06.27 517
근로시간 교대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8.06.27 746
근로시간 휴게시간부여 2018.06.27 25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6
근로시간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8.06.27 523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6.27 2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10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2018.06.27 44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524
Board Pagination Prev 1 ...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