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fhtl 2018.06.22 22:57

안녕하세요.

입사지원하려는 회사가 포괄연봉제에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시키는 곳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별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 포함이라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글을 찾아봐도 사례에 따라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소견이 다르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네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어렵게 설명하시면 못알아들이니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금액 예시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1.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1-1).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면 1/12인가요 1/13인가요 ?

급여와 퇴직금은 어떠케 계산되나요 ?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


1-3). 퇴직금은 연봉에 1/12 계산인가요, 1/13 계산인가요 ??


2. 만약 월급이 100만원일경우 연봉 1,200만원에 퇴직금 별도와

연봉 1,300만원에 퇴직금포함일경우 

둘중에 어떤게 근로자에게 연봉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유리한 조건인가요 ?


2-1). 월급과 퇴직금 차이는 없나요 ?


3. 연봉 1,3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이면 연봉 1,300만원에서 매달 급여를 1/13 나눠서 받는건가요 ?


4. 근데 회사에서는 연봉 1,3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인데

급여는 12개월치 100만원씩 나가고

퇴직연금에 1/13 불입해서  퇴사할때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또 연봉에 1/13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


5. 그럼 연봉 1,3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이면

매달 급여를 1/12인 108만원이 아닌  1/13으로 계산해서 100만원인 급여를 받는거면

급여를 퇴직연금 포함해서 1/13로 받으면 근로자는 기본급여가 낮아져서 손해인건가요 ?

불법은 아닌가요 ??


6..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봉 1,300만원에 1/13로해서 매달 급여 100만원받고 퇴사할때 1/13적립한 퇴직연금 100만원 받아가는거랑

연봉 1,200만원에 퇴직금 별도로 매달 급여 100만원받고 퇴사할때 퇴직금 100만원 받아가는거랑

똑같은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네요...........


연봉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A. 연봉 1,200만원에 퇴직금별도일경우와 

B. 연봉 1,3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일경우

어느곳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가요 ??( 급여, 퇴직금액 등)



7. 연봉 1,300만원에 퇴직연금 포함은 불법은 아닌가요 ?

원래 받아야될 퇴직금보다 차액이 난다면  퇴사할때 신고하면 마저 받을수있나요 ??


8. 자사양식에 퇴직금포함해서 희망연봉 적으라고 써있는데

보통 기존 생각한 연봉에 몇프로를 더해야되나요 ?


9. 연봉에 퇴직금포함시키는건

급여가 100만원일경우

급여에 퇴직금 포함시켜서

매달 1/13 계산된 급여 100만원 + 1/13 계산된 퇴직금 76,923원 = 1,076,923원을

총 1,300만원 연봉에 매달 1/13씩 급여에 퇴직금 포함시켜서 줘버리고

퇴사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 1/13 계산된 100만원밖에 못받는건가요 ????


10. 보통 퇴직연금제도라면은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인가요 ?


10-1). 퇴직연금제도면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해서 무조건 1/13이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거에요 ?


10-2). 연봉에 퇴직연금 별도인곳도 있나요 ?

별도면 연봉에 1/12로 계산된 급여를 매달 받고, 퇴직금도 퇴사시에 1/12 금액 받는거에요 ?


11. 다른조건은 괜찮은데 잡플래닛 평점이 1.8이고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신입으로 경력쌓기에는 좋은 환경이고 다만 퇴직연금 포함인부분이 너무 걸립니다..

연봉에 1/13로 후려치는곳은 나중에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2021.12.10 3956
☞십자수 부업을 했었는데요..정말 급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2005.04.13 3957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별(취업규칙(비... 2008.11.28 3958
☞44시간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2008.06.19 3958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2012.04.06 3958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휴일·휴가 휴가 기간 중 경조 휴가 1 2012.08.21 3959
☞경조시 일촌의 범위 (경조휴가시 해당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 2007.05.14 3960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7.06 3960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61
☞퇴사한후.. 얼마만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이사를 이유로... 2004.08.27 3961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61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961
☞[산재] 근무중 갑상선 암으로 진단 2004.05.10 3962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