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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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2018년 개정연차법 1 | 2018.07.04 | 97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 2018.07.04 | 204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7.04 | 116 | |
고용보험 |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8.07.04 | 9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8.07.04 | 1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 2018.07.04 | 175 | |
기타 | 대리가능여부 | 2018.07.04 | 19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17 | |
해고·징계 |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 2018.07.04 | 2495 | |
해고·징계 |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 2018.07.04 | 763 | |
임금·퇴직금 |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 2018.07.04 | 23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8.07.03 | 1740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 2018.07.03 | 1154 |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 2018.07.03 | 2014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46 | |
기타 |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299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8.07.03 | 1558 | |
근로계약 |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 2018.07.03 | 388 | |
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