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받지말자 2018.06.24 02:46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 2018년 1월까지

 4대보험이가입되어있는 회사를 다니다 자발적 퇴사를하고,


지금 현재 회사를 2018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 6월초에 업무평가가 좋지않으니 6월말까지 사직을하라고 '구두'로 명받았습니다. 

( 제의사를 묻는게 아닌 해고였습니다.)


저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전직장 포함 180일 이상이라서, 당연히 실업급여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후, '갑'은 '을' 을 업무평가에의해 고용종료 또는 채용거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저를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등 사업주에게가는 피해때문인것같아요;; )


지금 6월말 퇴사까지 일주일가량 남은상태인데,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할수있는 조치와, 지금부터 필요하거나 모아둬야하는서류가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수습기간에의한 해고는 실업급여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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