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고민 2018.06.27 17:16

사내 동호회를 운영중이며 그 중 산악회 활동을 대표이사님께서 장려하십니다.

참석인원이 적을 시 부서별 참석률을 강조하시고, 각 부서에서는 산악회원이 아님에도  강요 또는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동행하여 대표이사님의 지휘, 감독 아래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면,

이 경우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모든 직원이 동호회에 의무로 가입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월 급여에서 동호회비 1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또는 사전 협의가 있더라도) 월 급여에서 동호회비를 공제하는 것이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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