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om 2018.06.27 17:21

안녕하세요.

저의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17.6.15 ~ 현재

- 계약기간 : 2018.12.31 까지이나 연장하여 2년 만기로 근무할 가능성 높음

- 매월 급여에 포괄하여 연차수당 지급받고 있음 (현재까지 12번 받음)

- 2018년 6월 15일까지 연차 15개가 주어져 15개 모두 사용

- 인사팀에서 남은 계약기간까지 지금처럼 계속 매월 연차수당 지급되면서 한달에 한개씩 연차 생성 예정이라고 함

-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만 명시되어 있음


질문 1.

원래 정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2018년 6월 15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15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1개씩 생성을 하는게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무슨 복잡한 산식이 있는게 아닌가 짐작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근로기준법 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질문2.

만약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저에게 15개의 연차가 안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연차수당 반환을 조건으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5
기타 대리가능여부 2018.07.04 19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10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82
해고·징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2018.07.04 763
임금·퇴직금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2018.07.04 23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37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54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2013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8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53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8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7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244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24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5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74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58
Board Pagination Prev 1 ...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