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 사규에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분이 6월 30일자로 사직을 한다고 보름전에 사직서를 올렸고
29일 현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 한 시점으로
퇴사날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올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조건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직원이 책임자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인수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는 사직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과 완료되는 시점까지 6월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출근 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출근 지시를 함에도 출근을 안할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