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러디스 2018.06.29 16: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 사규에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분이 6월 30일자로 사직을 한다고 보름전에 사직서를 올렸고

29일 현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 한 시점으로

퇴사날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올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조건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직원이 책임자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인수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는 사직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과 완료되는 시점까지 6월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출근 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출근 지시를 함에도 출근을 안할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42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2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72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4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3011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98
기타 노사협의회 임의중재에 관한 문의 1 2014.06.20 1093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60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32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22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7
» 근로계약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관련 2018.06.29 456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