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방법 / 시행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08:30~05:30 을 기본으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저녁시간 17:30~18:00(30분) 기본 잔업 2시간(18:00~19:30)
업무가 많을 시 연장 잔업 2시간(19:30~21:30 전- 업무 마무리)시행중입니다. 점심시간 운용은 일이 있을시, 30분 식사 30분 교대업무(잔업인정, 수당지급)
보통 주간만 업무하나, 생산량이 많을 시는 탄력적으로 야간근무도 교대로 진행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방법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내' 1시간 이상 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8시간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부터도 헷갈리네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3시간 30분 , 오후 4시간 30분 ...
50분 근무 10분 방법이 옳은건지 / 30분 씩 두번을 자유롭게 부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시행방법
휴게시간을 '30분씩 두번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라' 라고 하면, 휴게실을 지정해주면 정말 휴식을 했는지 여부를 증빙할수가 없을텐데...
그런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른회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사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