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냠 2018.06.29 18:19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방법 / 시행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08:30~05:30 을 기본으로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저녁시간 17:30~18:00(30분) 기본 잔업 2시간(18:00~19:30)

업무가 많을 시 연장 잔업 2시간(19:30~21:30 전- 업무 마무리)시행중입니다. 점심시간 운용은 일이 있을시, 30분 식사 30분 교대업무(잔업인정, 수당지급)

보통 주간만 업무하나, 생산량이 많을 시는 탄력적으로 야간근무도 교대로 진행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방법 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내' 1시간 이상 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8시간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부터도 헷갈리네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전 3시간 30분 , 오후 4시간 30분 ...

 50분 근무 10분 방법이 옳은건지 /  30분 씩 두번을 자유롭게 부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시행방법

휴게시간을  '30분씩 두번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라' 라고 하면, 휴게실을 지정해주면 정말 휴식을 했는지 여부를 증빙할수가 없을텐데...

그런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른회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사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중인 근로자의 갑질에대한 문의 1 2018.07.05 250
임금·퇴직금 퇴직한 상태인데 상여금 반환 요청 1 2018.07.05 69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18.07.05 2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상담 부탁합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월급관련 1 2018.07.05 91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ㅡ> 특례업종 제외 후 4조2교대 1 2018.07.04 399
기타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04 151
임금·퇴직금 사우회 회칙관련하여 1 2018.07.04 2355
기타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2018.07.04 10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04 284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6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1029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7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4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6
고용보험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8.07.04 94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