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2018.07.01 07:56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쪽에서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정확히 6월 22일에 팀장님에게 구두로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두로는 7월 중순에 한다고 하였는데,

6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할시 7월7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사직서를 수리안해준 상태입니다. 저는 7월7일에 무슨일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7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다고 중순까지는 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7월7일에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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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소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660조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을 통해서 퇴직의 의사를 표명한 이후 1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만일 귀하의 사업장에서도 의무근무기간을 설정해놓았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은 귀하의 사직의사표명에 사용자가 응낙, 즉 사표를 수리한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의무근무기간이 있다면 최대한 존중하시되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셔야한다면 회사와 잘 협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으므로 단순 감정적 대응에 그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는 귀하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및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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