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학원에서 계약전 교육기간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주이며 4주를 다채워야 입금되며 교육비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약소한 금액입니다. 물론 교육기간중에는 실업무는 없고 회사내에서 회사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원장이 학원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좀 맞지 않는거 같아 4주 교육받은후에 계약을 안해도 교육비를 받는데 지장이없는가요? 교육받을때 따로 계약서같은건 쓰지안았습니다. 4주 교육받아놓고 막상 계약을 안한다고 저에게 불이익이 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