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교대 (2인이서 격일제 근무)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9시출근 다음날 9시퇴근.
아이스링크장 특성상 밤늦게 까지 대관을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이 늦게 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벽까지)
문제는 쉬는날이 없습니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여 그 당일은 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쉰다는걸 가정하면 1년내내 쉬는날 없이 돌아갑니다.연차는 있지만 근무자가 2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대근을 나머지 한명이 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조사나 개인사가 있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지요.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네요.
이때에 근무자를 한명 더 뽑아서 다른 근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돌발상황 발생시에 근무를 투입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근무 형태가 노동법?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않는 건가요? 이번 52시간 근무제에 교대근무도 개편이 되려 하고 있는데 격일제 교대근무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