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오스터 2018.07.01 21:42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교대 (2인이서 격일제 근무)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9시출근 다음날 9시퇴근.

아이스링크장 특성상 밤늦게 까지 대관을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이 늦게 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벽까지) 

문제는 쉬는날이 없습니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여 그 당일은 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쉰다는걸 가정하면 1년내내 쉬는날 없이 돌아갑니다.연차는 있지만 근무자가 2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대근을 나머지 한명이 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조사나 개인사가 있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지요.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네요.

이때에 근무자를 한명 더 뽑아서 다른 근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돌발상황 발생시에 근무를 투입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근무 형태가 노동법?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않는 건가요? 이번 52시간 근무제에 교대근무도 개편이 되려 하고 있는데 격일제 교대근무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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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혹시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됩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아니라면 주52시간을 반드시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인원 추가채용을 통해서 교대제를 개편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닉오스터 2018.07.29 22:4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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