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8개월동안 하고 저번달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랑 마찰이 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뀐 사장님이라 전사장님이랑 일한 시간들은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직접 찾아봐서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승계? 어쩌고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전사장님은 폐업을 하신거고 본인은 새사업장을 내고 간판을 바꾼거라 포괄양수양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바꾼 것이외엔 모든 시스템이 전사장님이랑 똑같이 하고 있고 메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사장님이랑 일한 시간들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사장님께서는 왜 미리 이러한것들을 이야기해주시지도 않고 사장님끼리 포괄양수양도인건지 제가 어떻게 알고, 퇴직을 하고나서야 말해주는건지 이런부분에서는 알바생인 입장에선 당할 수 밖에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전사장님, 현사장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8년 6월에 퇴직하였고

현 사장님은 2016년 12월에 오셔서 저랑 2016년 12월부터 같이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전사장님과 일했을땐 알바생이 저 혼자였고 현사장님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알바생들을 직접 뽑아서 저만 퇴직금문제에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사장님이랑 일한 2달의 시간들이 현재 현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요구할때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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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합병 등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의 (대다수)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카페를 이전받으면서 귀하의 경우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하는등 적법한 퇴직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했고 귀하의 경우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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