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8개월동안 하고 저번달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랑 마찰이 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뀐 사장님이라 전사장님이랑 일한 시간들은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직접 찾아봐서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승계? 어쩌고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전사장님은 폐업을 하신거고 본인은 새사업장을 내고 간판을 바꾼거라 포괄양수양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바꾼 것이외엔 모든 시스템이 전사장님이랑 똑같이 하고 있고 메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사장님이랑 일한 시간들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사장님께서는 왜 미리 이러한것들을 이야기해주시지도 않고 사장님끼리 포괄양수양도인건지 제가 어떻게 알고, 퇴직을 하고나서야 말해주는건지 이런부분에서는 알바생인 입장에선 당할 수 밖에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전사장님, 현사장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8년 6월에 퇴직하였고
현 사장님은 2016년 12월에 오셔서 저랑 2016년 12월부터 같이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전사장님과 일했을땐 알바생이 저 혼자였고 현사장님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알바생들을 직접 뽑아서 저만 퇴직금문제에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사장님이랑 일한 2달의 시간들이 현재 현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요구할때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