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피16 2018.07.02 13:25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했었고

지난 5월달 업체의 건물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업체 1~3공장 중 2,3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

잔류인원을 조사한다기에 잔류를 희망하고 업체가 이사하는 날 직전까지 일하였지만, 잔류인원으로 선정되지 않아

계속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하였고 현재는 휴식 중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급여수령은 일한 곳이 아닌 아웃소싱 이름으로 통장 수령하였구요

즉 업체 소속이 아닌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한 타 업체로부터 계속 고용할수 없음을 구두로 통보받은거죠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 취득자격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납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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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귀하께서 입사하신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그동안 미납한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경영악화 등에 따른 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의 해고통보서나 계약갱신거부와 관련한 근거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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