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dd 2018.07.02 16:49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7월 31일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하기 2~3개월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영악화로 결국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이후 퇴직금 정산 명세서를 전달해준채 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데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받았고, 임금을 제외하고 야근식대비와 잔여연차수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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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되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1개월간 개근했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의 경우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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