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dd 2018.07.02 16:49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7월 31일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퇴직하기 2~3개월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경영악화로 결국 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이후 퇴직금 정산 명세서를 전달해준채 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데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참고로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받았고, 임금을 제외하고 야근식대비와 잔여연차수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되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1개월간 개근했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의 경우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80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1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2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2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1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06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0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