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222 2018.07.02 19:30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지원한 교육비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6개월)을 지원받았습니다. 교육과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1년간 교육을 받고나서 2년간의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6개월 이었기 때문에 6개월 교육 후에 현재 회사로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비환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해야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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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교육과 의무복무약정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육을 보내면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경비반환채무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이지만 실제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금지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비 환급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참고 판례>>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 2003다 7388, 2003-10-23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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