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루 2018.07.03 09:18

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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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 지급)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평일 소정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휴일에 출근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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