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루 2018.07.03 09:18

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 지급)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평일 소정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휴일에 출근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2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3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48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92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1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878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0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8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8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38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07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31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