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루 2018.07.03 09:18

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 지급)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평일 소정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휴일에 출근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3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7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1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50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706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4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9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83
휴일·휴가 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11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400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휴일·휴가 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80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