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07.03 09:4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라서 서면으로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 시행중)

헌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재는 촉진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5월 퇴사시에는 연차촉진에 따른 서면 문서를 받지 않았고, 8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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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미사용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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